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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알아보기

by 노마드한나 2021. 10. 3.

2022년 최저시급은 얼마로 산정되었을까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오르는 최저시급이 반갑기만 하지만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요. 하지만 최저시급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2022년에 결정된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노조에서 외치는 최저시급 1만원의 날이 정말 얼마 멀지 않았음이 느껴집니다.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이었기에 전년대비 440원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적용된 급여를 계산하면 최저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직이나 정규직 직원의 최저임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181만 2천 원이었다면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91만 4천원으로 약 88,000원 상승합니다. 

 

주휴수당은 얼마?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고융자와 약속한 1주의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을 때 유급 주휴일을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15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5일 동안 일 3시간을 근무한다면, 1주분의 주급은 3시간이 더해진 총 18시간 분량의 시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일 3시간  주5일 근무 시 

     3시간 X 6일(5일+주휴일1일) X 4주 X 9,160 = 659,520원 

     일 5시간 주5일 근무 시 

     5시간 X 6일(5일+주휴일1일) X4주 X 9,160 = 1,099,200원 

 

정리하며

최저시급으로만 보면 시간당 440원 증가로보이지만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느끼는 증감액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주당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이 성행할 것이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근로자도 고용자도 안정된 급여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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